“양육비 못 받았다고요?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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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속상하고 막막하셨던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우선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미지급 받은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기준 확인)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함
(법률지원, 채권추심 신청 또는 가사소송 등 진행 또는 완료)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
(단,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 20만 원 이상 지급 시 해당 월 지원 중단)
🧾 신청 방법은?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 우편 |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신청서 발송 |
| 신청 후 |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 → 매월 25일 지급 |
🚨 채무자는 책임 회피 못 해요!
- 국가가 대신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철저히 회수
- 납부 독촉 후에도 불응 시:
→ 동의 없이 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
→ 국세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
→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시행
💬 정부 관계자 한마디
신영숙 여가부 차관
“이 제도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이며,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접수부터 지급까지 한부모 가정이 불편함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약속도 전했습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 7월 1일부터 시행!
- 월 20만 원 자녀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 이행 노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
- 매월 25일 지급,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국가가 먼저 지고, 나중에 끝까지 회수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이제 ‘양육비 선지급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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