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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된다!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 기준

7월부터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된다!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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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불법 사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 수단이 마련된 것이 핵심입니다.


7월부터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된다!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 바뀌는 주요 내용 정리

✅ 1. 불법 대부계약, 전액 무효 가능

다음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요구
  •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 포함
  • 초고금리 이자율 등 상식 밖의 조건

👉 단순히 높은 이자 수준을 넘어, 인권침해·범죄적 요소가 있는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미등록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 그동안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중개업자’로 불리던 사채업자들을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공식 명명
  • 명칭부터 불법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개정

👉 이름부터 더는 합법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 3. 대부업자 등록 요건 대폭 강화

  • 자기자본 요건 상향
    • 대부업자: 기존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중개업자: 신규 요건 3,000만 원 이상
  • 자기자본 유지 의무 신설
    →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영업 가능

✅ 4.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 변경: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

👉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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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7월부터 달라지는 점
불법계약 처리반사회적 행위 포함 시 원금+이자 무효
명칭 변경‘미등록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등록 요건대부업자 1억 원↑, 중개업자 3천만 원↑
처벌 수위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불법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법 개정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 대부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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