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된다!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불법대부무효 #불법사금융 #대부업법개정 #사채근절 #고금리대출 #불법중개 #대부업자규제강화 #7월시행법령
오는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불법 사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 수단이 마련된 것이 핵심입니다.

❗ 바뀌는 주요 내용 정리
✅ 1. 불법 대부계약, 전액 무효 가능
다음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요구
-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 포함
- 초고금리 이자율 등 상식 밖의 조건
👉 단순히 높은 이자 수준을 넘어, 인권침해·범죄적 요소가 있는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미등록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 그동안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중개업자’로 불리던 사채업자들을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공식 명명 - 명칭부터 불법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개정
👉 이름부터 더는 합법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 3. 대부업자 등록 요건 대폭 강화
- 자기자본 요건 상향
- 대부업자: 기존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중개업자: 신규 요건 3,000만 원 이상
- 자기자본 유지 의무 신설
→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영업 가능
✅ 4.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 변경: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
👉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항목 | 7월부터 달라지는 점 |
|---|---|
| 불법계약 처리 | 반사회적 행위 포함 시 원금+이자 무효 |
| 명칭 변경 | ‘미등록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 등록 요건 | 대부업자 1억 원↑, 중개업자 3천만 원↑ |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불법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법 개정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 대부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불법대부, 불법사금융, 대부계약무효, 초고금리, 인권침해대출, 대부업자규제, 대부중개업, 사채업자처벌, 법제처, 생활법령, 7월시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