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미리 계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과 일정

케케우 편집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면 내년 초 받을 ’13월의 월급’을 지금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은 지난 23일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카드뉴스를 내고 연말정산 준비를 안내했어요. 남은 두 달 동안 소비와 저축 계획을 조정하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챙겨볼 만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국세청 ⓒ뉴스1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떤 서비스인가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넣으면 연말까지의 결과를 더 가깝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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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연봉, 교육비, 의료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반영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작년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은 언제?

국세청은 매년 11월 무렵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왔어요. 정책브리핑 보도를 보면 지난해에는 11월 5일, 그 전해에는 11월 15일에 개통했어요.

올해 정확한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국세청 공지가 나오는 대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단계시기내용
미리보기 개통11월 무렵(국세청 공지 예정)예상 세액 계산, 절세 계획 세우기
맞춤형 안내미리보기 개통 이후공제 요건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
간소화 서비스내년 1월 중순확정된 공제 자료 조회·내려받기
회사 제출·정산내년 1~2월회사별 일정에 따라 서류 제출

홈택스에서 13월의 월급 계산하는 법

메뉴 경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고르고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돼요.

계산 순서

먼저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더해 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해요. 이어서 부양가족, 보험료,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고친 뒤 예상 세액을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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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에 챙길 절세 포인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돼요. 미리보기로 내가 그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면 남은 기간 어떤 결제수단을 쓸지 정하기 쉬워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으로 나온다면 추가 공제 자료를 더 챙겨도 환급액이 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엔 무리한 지출보다 저축 계획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어요.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는 열지 않는 게 안전해요.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중 개통될 것으로 보여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니, 개통 공지가 나오면 바로 예상 환급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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