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70대, 마트서 “성추행범” 몰려 주먹으로 눈 집중 가격…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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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주장 한마디에…편마비 70대 남성 얼굴 집중 폭행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 오른쪽을 쓰지 못하는 70대 장애인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거동이 불편한 A씨(70대)는 평소 운동 삼아 걷기 위해 집 근처 대형마트를 찾았다. 마트 통로를 걷던 A씨는 한 여성과 어깨를 부딪혔고, 곧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나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지냐”고 따져들었다. 남성이 먼저 A씨를 밀쳤고, A씨가 방어적인 손동작을 취하자 남성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편마비로 손을 펼치지조차 못하는 A씨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마트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여성과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됐지만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추행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안와골절 전치 8주, 실명 위기까지
A씨는 ‘사건반장’ 취재진에 “몸 반쪽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를 만질 여력이 어딨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주먹으로 눈을 많이 맞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안와골절 등 부상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20% 수준에 불과한 A씨는 통상적인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상태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직원 처음부터 폭행 목격하고 방치…”가족끼리 장난인 줄 알았다”
A씨의 딸은 마트 측 대응에도 분노를 터뜨렸다. 딸에 따르면 마트 점장은 당시 창고에 있었다고 했고, 현장에 있던 직원은 “가족끼리 장난치고 싸우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처음부터 폭행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결국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A씨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가해자는 “A씨가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만 한 뒤 가해자를 돌려보냈다.
변호사 “힘의 차이 현저…쌍방 폭행 아냐, 마트도 민사 책임 가능”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쌍방 폭행은 비슷한 조건의 사람끼리 성립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힘의 차이가 현저하면 쌍방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마트 직원이 왜 상황을 방치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트 책임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은 어렵더라도, 진실이 밝혀졌을 때 마트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 직원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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