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끝…‘생계비계좌’ 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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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월급·생활비까지 통째로 묶여버리는 상황, 겪어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불편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를 쓰기 위해 따로 법원에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전용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계비계좌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먼저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도 꽤 넓습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개설은 불가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계좌 외 현금 보호 규정입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생계비계좌뿐 아니라
기존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급여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절반은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커집니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기존 기준보다 약 150~167% 상향된 수준입니다.
다만 이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는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삶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급여·생활비가 한 번에 묶여
일상 자체가 멈춰버리던 상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때문에 통장 사용이 막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생계비계좌 제도, 꼭 한 번 체크해두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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