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KBS TV 수신료, 이것이 공정한 가치인가?

  • 기준

-

KBS TV 수신료, 이것이 공정한 가치인가?

최근 대통령실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KBS가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십수년 동안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TV 수신료가 매달 85,0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

이는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업장이 34대의 TV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저희 업장에는 런닝머신마다 설치된 TV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34대의 TV가 아닙니다. KBS는 기기 작동여부나 KBS 방송 시청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방송 수상 기기의 개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심지어 사무용 컴퓨터에 TV 수신카드가 있거나,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 있다면 그것 역시 수신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렇게 헬스클럽에선 TV를 보지 않아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만 틀어놓아도 대당 2,500원씩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수신료 부과 방식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KBS는 일반 가정에서는 1세대당 1대의 요금만 부과하는데 비해, 헬스클럽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기 개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며, 이를 위해 전국의 헬스클럽을 돌아다니며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KBS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해보았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소용없다”며 KBS는 지금까지도 고압적인 태도로 수신료를 걷고 있습니다.

- -

더욱이 저희는 약 5년 전에 런닝머신 기기 전체를 교체하며 기존에 34대였던 유산소 기기를 20여대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는 여전히 전기요금에서 계속 부과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정하려고 KBS에 연락을 했더니, TV 수량 변동은 제가 직접 알려야 하며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깨달은 것은 KBS의 TV 수신료 부과는 ‘징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며 국가재난이나 위급상황에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 인당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집 TV 수신료는 물론, 손님들이 보는 TV의 수신료까지 매달 수십 대를 추가로 내야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를 계기로 KBS는 그동안의 실수를 반성하고, 분리징수에 연연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인상 얘기만 나오면 씨끄럽게 여겨왔지만, 이번 이슈를 통해 보니, 문제는 요금의 높낮이가 아니라, 부과의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KBS가 수신료 부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이슈 역시 정치꾼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태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