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을 담은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함께 정책을 정하는 구조가 마련된다고 밝혔어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처럼 꾸민 온라인 광고에는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돼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친환경농업 정책은 주로 부처 내부 논의로 결정됐어요. 앞으로는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인증제도 개선을 심의·결정해요.
시민행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공포 후 시행까지 하위 법령 정비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책 결정 |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참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 |
| 현장 지원 |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 판로 확대 | 중앙·지방정부 집단급식소 운영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
| 소비자 보호 | 미인증 제품 친환경 오인 온라인 광고 중지·정정·삭제 명령 |
| 시행 예정 | 2027년 4월 22일 |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생긴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센터는 친환경 농업인이 겪는 재배기술 문제와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요.
공공급식·소비자 보호도 강화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돼요. 친환경 생산자의 판로가 넓어지고, 국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가짜 친환경 온라인 광고 시정명령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중지·정정·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는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관행이 사라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어요. 개정법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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