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국세청서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1인 기획사’ 탈세 의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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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7월 입대 전 받았던 세무조사의 결과로,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1인 기획사’ 구조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최근 여러 연예인 사례에서도 불거졌던 이른바 ‘1인 기획사’ 탈세 의혹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차은우의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개입해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분배한 방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소득으로 받을 경우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법인 구조를 통해 20%대 법인세율로 낮췄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입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법인의 주소지, 사업 실체, 비용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독립적인 매니지먼트 활동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전언도 나옵니다.
판타지오도 80억 원대 추징
이 과정에서 불똥은 소속사 판타지오로도 튀었습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 준 것으로 보고, 8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판타지오 역시 과세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A법인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차은우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해, 차은우 개인에게 200억 원 이상 소득세 미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은우 측 “정식 기획사, 페이퍼컴퍼니 아냐”
차은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속사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연예활동의 불안정성을 느낀 가족이 직접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회사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적부심 결과에 따라
✔ 채택 시: 추징 취소
✔ 불채택 시: 세금 납부 후 추가 불복 절차(국세청 심사·조세심판원 등)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은우 측은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다른 인물’
이번 조사의 시작점은 차은우 개인이 아니라, 판타지오의 대주주로 알려진 남궁견 회장 관련 탈세 의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남궁 회장 관련 기업들을 묶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A법인이 포착됐고, 그 과정에서 차은우까지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은 ‘진행 중’
현재 이 사안은 확정 판결이나 최종 처분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과세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계 전반에 퍼져 있는 1인 기획사·가족 법인 구조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시선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연예인·기획사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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