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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대졸자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만학도’의 갑질 논란, 제도적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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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대졸자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만학도’의 갑질 논란, 제도적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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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대졸자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만학도’의 갑질 논란, 제도적 허점 드러나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뒤, 동급생과 교사들에게 각종 민원과 기행을 벌여 학교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자였지만, 초·중등교육법 제47조가 허용하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조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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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배경과 법적 허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 중학교 졸업자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 법령상 동등 학력 인정자

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대학교 졸업자라도 ‘중졸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SBS와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입학 전부터 우려했으나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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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

입학 직후 A씨는 동급생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 학생대표 선거 출마: 학생들에게 자신을 ‘망고 오빠’라 부르게 하고, 자작곡·자작시를 돌리며 지지 호소.
  • 부적절한 행동: 여학생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거나, 창문 열고 닫기·조용히 하라는 지시 반복.
  • 교사 대상 요구: 수업 중 “한자로 수업해달라”는 비현실적 요청.

갈등이 심해지자 A씨는 동급생 8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A씨의 해명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학폭 신고를 한 것”이라며, “여학생들이 먼저 춤과 노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폭 신고를 많이 했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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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과 학교의 입장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학부모였을 때도 자녀 보호를 명목으로 잦은 민원 제기 전력이 있었다”며, “현재 본인이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으로 품으려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 참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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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열린 교육’과 ‘학습권 보호’의 균형

평생교육 차원에서 만학도의 학교 복귀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특정 개인의 행동이 다수 학생과 교사의 학습·근무 환경을 침해한다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형식적 자격 요건만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학습권 보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교육 현장은 미성년 학생들의 안전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 균형을 맞출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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