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급여마다 달라서, 소득이나 집·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급여별 기준보다 낮으면 지원해요.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해산·장제·자활급여로 나뉘어요. 생계급여는 기본 생활비,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에요.
주거급여는 월세 같은 임차료나 자가 주택 수선비를, 교육급여는 학생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해요. 급여에 따라 전기·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같은 혜택도 따라와요.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을 월 1만6천원 한도로 할인받고, 여름철에는 한도가 2만원까지 늘어나요.
2026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져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예요.
| 급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만556원 | 207만8,316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만5,695원 | 259만7,895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만834원 | 311만7,474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만2,119원 | 324만7,369원 |
표의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계산하기 때문에, 일한다고 자동으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집·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같은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해요. 2026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에요.
재산 종류마다 소득 환산율이 달라서, 집이나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탈락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직접 상담을 받아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마다 달라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고, 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요.
생계급여 얼마 받을까, 계산법과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기준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해요.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1인 82만556원, 2인 134만3,773원, 3인 171만4,892원, 4인 207만8,316원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면, 82만556원에서 30만원을 뺀 월 52만556원을 받는 식이에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신청 후에는 가구 구성, 소득, 부동산·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알려줘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렵다면 기준을 넘을 것 같아도 일단 주민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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