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억해야 할 부동산 정책
신생아특례
- 대상: 2023년 출생아부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한도: 매매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구입자금
- 소득: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대출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무관
-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2.7~3.3%
- 적용 기간: 5년
전세자금
- 한도: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무관
세법 개정내용
- 세종시: 자세한 내용은 써니부동산 참조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혼인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증여공제 신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 연 월세액 750만원 → 1,000만원
-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주택 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 건축물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청약통장 제도 개편
-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 부여
- 부부 개별청약 인정: 중복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이력 배제, 무주택 조건 시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 2명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 2.8%,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최대 4.3%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2년 → 5년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시 최대 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2024년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2024년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 실시일: 2024년부터
- 지원 내용: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세부사항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 2024년 1월 29일부터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및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발표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 대상
-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최저 1.6%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주요 특징
- 구입자금 대출: 1주택 보유가구에도 대환대출 지원
- 대출 신청: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확대
추가 정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 대출 개선사항: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 유예
- 우대금리 및 특례금리: 자녀 출산에 따른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연장 혜택
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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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히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