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차용증’ 의혹 제기한 변호사, 홍준표 시장 측에 고발당해…‘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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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20억 원 차용증’ 의혹을 제기했던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홍 시장 비서실장은 “창원지검에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 변호사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홍 시장 측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 보전 즉시 전액 변제했다”면서 “차용한 자금으로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 측은 남상권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시점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250조 2항) 위반 혐의를 들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이번 고발 전에도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1일에 각각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 중, 차용증에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진 속 웃는 표정이 포착되어 “정말 진짜 사진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남 변호사 측은 “당시 인터뷰에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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