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능욕방 수준
불법 텔레방 확산… 대학가와 중고등학생들까지 퍼진 성범죄 딥페이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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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개 이상의 대학을 포함해, 중고등학생들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며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이 참여하는 한 텔레그램 방에는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방에서는 특정 ‘지인’ 여성을 타깃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평범한 사진을 악용하여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능욕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는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텔레그램 방에는 3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특정 개인이나 학교의 불법합성물만을 올리는 방들이 링크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채널에도 퍼져 2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합성물 성범죄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신상이 언제 어디서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합성물의 피해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합성물이 주로 외국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이 삭제 요청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제작된 딥페이크물이 다른 사이트로 재생산되거나 유포될 수 있기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한국 지사를 둔 해외 사이트들이라도 의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낮은 양형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텔레그램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며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텔레방 확산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법적 처벌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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