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잘려도 출연료 받는다…‘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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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온라인 콘텐츠에 출연한 배우·가수·연예인 등이 편집으로 영상에서 빠지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를 7월 31일 고시하고,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 발맞춘 출연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 편집됐어도 출연료는 지급!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 촬영을 마쳤다면 영상에서 편집되어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에 따라 용역(촬영 등)을 제공했으면,
최종 영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는 유튜브, OTT, 방송 등 영상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OTT·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도 적용
이번 개정으로 기존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는
👉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 방송 외에도 OTT,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영상 제작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 분야별 계약서 3종 마련: 음악 / 드라마 / 비드라마
- 계약 당사자의 실연권 보호,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시
- 송출 매체 변경이나 미공개 영상 추후 활용 시, 별도 합의 및 추가 대가 필요
⚖ 출연자의 ‘사회적 논란’도 계약 책임 포함
반대로, 방송사와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약물, 도박 등 법령 위반 시 손해 배상 가능
- 개정 후: 학교폭력, 사생활 논란 등도 포함
→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기면 출연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
🧾 매니지먼트사 책임도 명확히
- 매니지먼트사가 출연 계약을 대리할 경우
관리 책임과 계약 관계 변경 시 통보 의무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현장 보급 위한 협의 및 추진 계획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제작사·기획사·예술인 단체 등과 10차례 이상 협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검토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문체부는
🔗 www.mcst.go.kr
🔗 www.kocca.kr
를 통해 계약서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현장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 콘텐츠가 OTT·유튜브·SNS 등으로 무한 확장되는 시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자,
제작자와 출연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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