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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잘려도 출연료 받는다…‘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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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잘려도 출연료 받는다…‘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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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온라인 콘텐츠에 출연한 배우·가수·연예인 등이 편집으로 영상에서 빠지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를 7월 31일 고시하고,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 발맞춘 출연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상에서 잘려도 출연료 받는다…‘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 편집됐어도 출연료는 지급!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촬영을 마쳤다면 영상에서 편집되어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에 따라 용역(촬영 등)을 제공했으면,
최종 영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는 유튜브, OTT, 방송 등 영상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OTT·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도 적용

이번 개정으로 기존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는
👉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 방송 외에도 OTT,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영상 제작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 분야별 계약서 3종 마련: 음악 / 드라마 / 비드라마
  • 계약 당사자의 실연권 보호,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시
  • 송출 매체 변경이나 미공개 영상 추후 활용 시, 별도 합의 및 추가 대가 필요

⚖ 출연자의 ‘사회적 논란’도 계약 책임 포함

반대로, 방송사와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약물, 도박 등 법령 위반 시 손해 배상 가능
  • 개정 후: 학교폭력, 사생활 논란 등도 포함
    →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기면 출연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

🧾 매니지먼트사 책임도 명확히

  • 매니지먼트사가 출연 계약을 대리할 경우
    관리 책임과 계약 관계 변경 시 통보 의무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현장 보급 위한 협의 및 추진 계획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제작사·기획사·예술인 단체 등과 10차례 이상 협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검토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문체부는
🔗 www.mcst.go.kr
🔗 www.kocca.kr
를 통해 계약서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현장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 콘텐츠가 OTT·유튜브·SNS 등으로 무한 확장되는 시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자,
제작자와 출연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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