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2급이라면서… 엄마 인생을 박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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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는 단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대구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던 50대 여성 A씨가 지적장애 2급 보호대상자 B군에게 갑작스럽게 폭행당한 후 중상을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오후 5시 30분경, 대구 비산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조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A씨는 당시 지적장애 2급인 보호대상자 B군(180cm, 100kg 이상)과 함께 귀가하던 중, B군에게 등 뒤에서 강하게 밀쳐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이로 인해 심각한 뇌출혈 및 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피해자의 진단 결과
병원 측은 A씨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외상을 진단했습니다.
진단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개골 및 후두부 골절
- 외상성 두개내출혈
- 경막하·경막외출혈
- 뇌진탕 및 뇌내출혈
- 후각신경 손상
-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 (이석증)
현재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며,
말이 어눌해지고 단기 기억력 감퇴와 성격 변화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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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가해자 측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 2급이니 장난으로 그랬다”는 주장을 했고, 심지어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연락해 왔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전화로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이게 인적 드문 장소였으면 어머니는 그대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집에 가자며 몇 미터 앞서 걷던 중, 가해자인 B군은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뒷걸음질치며 도망을 쳤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지 장애나 판단력 부족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게 가족의 입장입니다.
법과 도덕 사이… “장애면 무엇이든 용서받는가?”
피해자 가족은 말합니다.
“아무리 지적장애 2급이라 해도, 사람을 밀쳐서 머리가 깨지고 뇌출혈이 생겼는데 ‘장난’으로 봐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엇보다 이 아이가 사고 직후 도망쳤다는 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위험하단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의 복지 일선에서 헌신해오셨는데, 돌아온 건 피투성이로 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장애가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애인의 돌봄 과정에서 책임과 권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 과연 ‘장애’라는 이유 하나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걸까요?
-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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