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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포증 있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장난으로 지게차 흔들어 직원 5m 추락·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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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포증 있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장난으로 지게차 흔들어 직원 5m 추락·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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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포증 있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장난으로 지게차 흔들어 직원 5m 추락·기절

고소공포증 있다고 말했는데도 지게차를 흔들었다

경기 김포시 통진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A씨가 50대 업체 대표 B씨의 ‘장난’으로 지게차에서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B씨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게차는 B씨가 직접 운전하고 있었으며, A씨는 옆에 쌓인 상자 쪽으로 1차 낙하한 뒤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을 잃었다.

기절한 직원 발로 차고, 구급차도 부르지 말라 지시

충격적인 것은 사고 이후의 정황이다. 기절해 있는 A씨를 사장 B씨가 발로 툭툭 차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다. A씨가 깨어나 너무 아파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B씨는 직원들에게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같은 내용을 3명의 직원 모두가 진술한 녹음 자료도 확보된 상태다. A씨는 결국 스스로 병원을 찾아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B씨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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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경찰 수사 진행 중

A씨는 지난달 말 상해 혐의로 B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김포경찰서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A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이 사건은 JTBC ‘사건반장’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살인미수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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