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배당에도 과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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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p)씩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7월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연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인상…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 코스피 시장
- 현행: 0%
- 변경: 0.05%
- 농어촌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 → 실질 세부담은 0.20%
- 코스닥·K-OTC 시장
- 현행: 0.15%
- 변경: 0.20%
- 농특세 없음
즉, 내년부터는 주식 매도 시 거래세 부담이 일제히 증가하게 된다.
해당 세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감액배당’에도 과세… 대주주 조세 회피 차단
이번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이었던
감액배당(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도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감액배당이 비과세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사의 대주주·비상장사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준비금 배당 과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투자자 영향은?
증권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상한다.
- 매도 비용 증가로 단기 매매(스캘핑, 데이트레이딩)에 부담
- 대주주 감액배당 활용이 어려워져 일부 절세 전략 축소
- 시장 유동성 감소 가능성
- 회계상 배당 전략을 활용하던 기업에도 정책적 영향
세율 자체는 소폭 상승이지만, 규모가 큰 투자자일수록 부담이 체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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