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딸 조민 씨도 기소 “차라리 날 고문해라”
서울 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민 씨는 서울대학교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2019년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자녀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부인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조민 씨에 대한 혐의의 공소시효는 26일 후 만료될 예정이었고, 검찰은 지난달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