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농장, 화학약품 이용한 강제 착색으로 논란
“색깔은 샛노랗지만 감귤 꼭지는 검게 말라 있다”—서귀포시 한 선과장 대표는 “노릿노릿 하지 않으면 팔리질 않는다”고 주장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한 감귤 선과장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한 강제 착색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착색 사례로 꼽히며, 이로 인해 감귤 유통 질서가 크게 어지러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착색, 17여 톤 감귤 영향
해당 선과장에서는 에틸렌 가스를 사용해 무려 17여 톤(1만 7200kg)의 감귤을 강제로 착색했습니다. 이는 20㎏ 컨테이너 860개 분량에 달하며, 착색도가 50% 미만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 예정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선과장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강제 착색된 감귤은 폐기될 예정이라고 서귀포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횡행하는 이유는 감귤 가격 상승
감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올해 하우스 감귤의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상승했으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3kg당 2만 7천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강력한 단속 예고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 감귤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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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히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