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볼 때마다 돈 내라고?… 임장비 도입 추진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추진에 소비자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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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현장에서 둘러보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앞으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핵심 추진 과제로 밝히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임장 기본보수제란?
임장 기본보수제는 소비자가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직접 보러 갈 때,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임장비로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전문직”이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 늘어난다? 우려 목소리도
하지만 소비자들은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임장비용을 핑계로 중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실질적인 노동에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처럼 사전 매수 의향서가 있어야 현장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도 언급하며 제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장비, 단순 비용청구인가? 신뢰 회복의 장치인가?
협회 측은 “임장비는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장치”라며,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돈필 변호사(법무법인 건우)는
“중개사 권익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균형이 없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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