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서민금융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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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뜰폰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일부 통신업체만 참여했던 채무조정 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이죠.

■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도 신복위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신복위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알뜰폰 사업자나 소액결제 사업자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의무화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서민금융 재원 다각화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기존의 자활지원계정뿐 아니라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휴면예금을 보다 폭넓게 활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완계정 재원 확보가 늘어나면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포함
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관리가 체계화되고, 지역 금융기관과 서민금융 지원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의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소액결제 채무자까지 제도권 채무조정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빚 부담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서민들이 금융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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