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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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개념
-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내가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에서는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의료비가 많다거나, 저축(연금저축, IRP 등)·카드 사용이 많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
- 다만 연초에는 해당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세금을 (대략적으로) 떼고, 다음 해 1~2월에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정산(정말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하는 과정을 진행.
- 이미 낸 금액(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

2. 급여에서 세금이 뽑히는 구조
-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예: 당직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됨.
-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 및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과표)을 도출.
-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결정.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 환급액(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3. 실제 계산 예시 살펴보기
3-1.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 예: 총급여 45,800,250원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로 계산.
- 공제금액 예시: 1,200만 원 + (45,800,250 – 45,000,000)×5% = 1,204만 원가량
-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5,800,250 – 12,040,012) = 33,760,238원
3-2. 기본공제(본인) 및 4대보험 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4대보험 납부액(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
- 예시: 국민연금 1,924,260원 / 고용보험 412,050원 / 건강보험 931,970원
- 이 사례에서 소득공제 총합: 4,768,280원(본인 공제 + 4대보험 합)
3-3.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33,760,238) – (본인 기본공제 + 4대보험 등 소득공제)
- 결과: (33,760,238 – 4,768,280) = 28,991,958원
-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추가로 빼주면, 최종 과세표준(과표)이 결정됨.
- 예: 신용카드 공제액 4,018,320원 → 과세표준 = 28,991,958 – 4,018,320 = 24,973,638원
3-4.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도출.
- 예: 1,400만 원 초과 부분에 15% 적용, + 기본 구간 고정액… 대략 248만 원 정도의 산출세액.
3-5. 세액공제 항목 적용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이 결정세액.
- 세액공제 예:
-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으로 66만 원 등)
- 퇴직연금·연금저축펀드 납입액(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 해당 사례에서는 여러 공제를 합산하면 총 2,499,877원.
- 산출세액(약 2,486,045원)에서 2,499,877원을 빼면 원칙상 -13,832원이지만, 결정세액은 최소 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결정세액=0원.
3-6. 환급/추가납부 결정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예: 기납부세액 1,277,460원을 냈다면,
- 0원(결정세액) – 1,277,460원 = -1,277,460원
- 음수(마이너스)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1,277,460원을 돌려받는다.
- 반면, 만약 결정세액이 300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27만 원이라면
- 차감징수세액 = 300만 – 127만 = 173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4. 중요한 포인트 정리
- 결정세액 0원 되는 구간
- 소득이 낮거나 공제항목이 매우 많을 경우, 이미 ‘세금 0원 상태’에 도달하기 쉬움.
- 이 경우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등 납입을 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지 않음.
- 필수 항목 & 선택 항목 분류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4대보험 등은 누구나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IRP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
- 기납부세액 비교, 환급/추납 판단
-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으면 기납부세액 총합.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 작으면(=음수) 환급.
- 정확한 계산이 핵심
- 이 글의 예시는 단순화된 사례. 실제로는 부양가족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 ISA, 월세, 장애인 공제 등등 많은 항목이 존재.
- 본인 상황에 맞춰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최우선.

5. 요약: 연말정산 프로세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과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이 과정을 알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추납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