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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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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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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새롭게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 기존 사용처 (7개)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새롭게 추가된 사용처

  • 통신비
  • 차량 연료비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상인, 집합건물 입주 점포 등 그동안 결제 구조 문제로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청 & 사용 안내

  • 지원 금액 : 최대 50만 원(디지털 포인트)
  • 신청 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 2025년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사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 지원 방식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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