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에 10조 원 특별 신규자금 지원, 금리부담 낮춘다
#소상공인지원 #금융위원회 #금리인하 #민생금융 #특별자금지원
정부가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린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합니다. 또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도입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10조 원 신규자금
금융위원회는 4일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0.2~0.5%p 우대금리와 최대 0.3%p 보증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0조 원으로,
- 창업 자금 2조 원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성장 자금 3조 5000억 원 (매출·수출 확대 기업)
- 경영애로 자금 4조 5000억 원 (내수 부진,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으로 나뉘어 맞춤 지원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긴급자금 2조 5000억 원도 포함됩니다.
금융비용 줄여주는 ‘금리경감 3종 세트’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3대 제도 개편을 내놨습니다.
1️⃣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내년 1분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어 금리 절감 가능
2️⃣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신청 가능, 거절 시 차주 신용등급 개선 정보 제공
3️⃣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 확대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도 내년부터 조기상환 실비만 반영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 이자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맞춤 지원도 강화
-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 기존 ‘2023년 12월 이전 대출’ → ‘2024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시 대환 지원
-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 보조금 지급 시차를 보완해 자금 공백 최소화
- 대출 회수 자제 지침 명문화 :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으면 만기 전 일시상환 요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금융정책 전담조직을 운영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 신규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리경감 3종 세트,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 폐업지원 대환대출, 전통시장, 골목상권
핑백: 폐업 소상공인, 상환기간 최대 15년으로 연장…정부 특례 보증 시행 - 케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