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바지 내린 트럭 기사”…유치원생 탄 차량 향해 성기 노출 충격

케케우 편집팀

“신호 대기 중 바지 내린 트럭 기사”…유치원생 탄 차량 향해 성기 노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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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의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 트럭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여성 운전자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에는 유치원생까지 동승하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져, 그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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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바지 내린 트럭 기사”…유치원생 탄 차량 향해 성기 노출 충격

■ “신호 대기 중 트럭 기사가 갑자기 내려 바지를…”

피해 여성의 남편 A씨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려 사건을 알렸습니다.
사건은 6월 16일 오후 5시쯤, 분당 수내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 중이었고, 신호에 걸려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옆 차선에 정차 중이던 트럭에서 운전자 B씨가 갑자기 내리더니,

  •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 여성 운전자임을 확인한 후,
  •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소변 마렵다”는 식의 발언을 남기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 “아이들은 다행히 자고 있었지만…”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가족

A씨는 글에서

“아내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다행히 아이들은 잠들어 있어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남편으로서도 괴롭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분당경찰서에 정식 신고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원본이 자동 삭제된 상태여서, 차량 번호판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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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 반응 “대낮에 이런 일이?”, “강력 처벌해야”

사건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 “대낮에 도로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 “이건 그냥 성희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 “신종 바바리맨,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 “CCTV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라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관련 법률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이 사건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공장소 등에서의 신체노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특례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동이 동승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저지른 명백한 성적 위협 행위이며,
피해자는 물론 모든 운전자, 보행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시민 제보를 통한 빠른 신원 확인, 그리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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