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줬더니 100만원 내놓으라는 부부
길에서 기절한 여성을 도운 남성, 되려 손해배상 청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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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차에서 기절한 여성을 도와줬다가 되려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7월 14일,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상등도 켜지 않은 차를 다가가 보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문이 잠겨 있어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로 뒷문을 깨고 여성을 차 밖으로 꺼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다음 날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A씨는 “여성의 남편이 차 뒷문 유리 배상과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물어봤다”며 “고맙다는 말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해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여성을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서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급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인도로 옮긴 후에는 인공호흡이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듣고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유리 파편으로 인해 여성의 팔에 난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70만원, 도합 1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배상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다. 자기가 착해서 100만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A씨는 “100만원을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 두렵다”며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과 손해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해공갈처럼 일부러 그런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라”, “사람을 구해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제 사람 도와줄 엄두가 안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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