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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팽이처럼”… 부산 길거리 강아지 학대 영상에 시민들 충격,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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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팽이처럼”… 부산 길거리 강아지 학대 영상에 시민들 충격,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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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거리에서 강아지를 목줄로 공중에 들어 올려 휘두르는 학대 의심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 사건 개요

  • 발생 시간: 8월 5일 오후 8시 7분경
  • 장소: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옛 NC백화점 인근 공구상가 거리
  • 행위: 한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로 공중에 들어 올려 좌우로 거칠게 흔드는 장면이 목격됨
  • 피해 동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강아지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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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영상 공개로 공분 확산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해당 장면을 촬영한 20여 초 분량의 영상을 SNS에 게시했고,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퍼지며 “팽이처럼 돌린다니 말이 되냐”,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라”는 강력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강아지는 공중에 뜬 채 뒷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 시민들이 “뭐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가해 남성은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으며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길거리 강아지 학대 영상에 시민들 충격, 경찰 수사 착수

👮 경찰 수사 상황

  • 입건 전 조사 착수
  • 현장 CCTV 확보 및 탐문 수사 중
  • 피의자 신원 특정 중이며, 주거지 추적도 진행 중

경찰은 “영상에 담기지 않은 추가적인 학대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인근 상가들이 대부분 영업을 종료한 시각이라 목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 동물학대로 간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다만,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영상 외에도 벽에 밀치고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장면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시민들의 반응

  •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너무 충격이었을 듯… 강아지가 무슨 죄야”
  •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라. 저건 폭력이다”
  • “CCTV 꼭 분석해서 법대로 처벌하라”
  • “동물학대 신고앱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 마무리하며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려면,
이런 반복되는 학대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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