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팽이처럼”… 부산 길거리 강아지 학대 영상에 시민들 충격,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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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거리에서 강아지를 목줄로 공중에 들어 올려 휘두르는 학대 의심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 사건 개요
- 발생 시간: 8월 5일 오후 8시 7분경
- 장소: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옛 NC백화점 인근 공구상가 거리
- 행위: 한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로 공중에 들어 올려 좌우로 거칠게 흔드는 장면이 목격됨
- 피해 동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강아지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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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영상 공개로 공분 확산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해당 장면을 촬영한 20여 초 분량의 영상을 SNS에 게시했고,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퍼지며 “팽이처럼 돌린다니 말이 되냐”,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라”는 강력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강아지는 공중에 뜬 채 뒷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 시민들이 “뭐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가해 남성은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으며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경찰 수사 상황
- 입건 전 조사 착수
- 현장 CCTV 확보 및 탐문 수사 중
- 피의자 신원 특정 중이며, 주거지 추적도 진행 중
경찰은 “영상에 담기지 않은 추가적인 학대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인근 상가들이 대부분 영업을 종료한 시각이라 목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 동물학대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다만,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영상 외에도 벽에 밀치고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장면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시민들의 반응
-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너무 충격이었을 듯… 강아지가 무슨 죄야”
-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라. 저건 폭력이다”
- “CCTV 꼭 분석해서 법대로 처벌하라”
- “동물학대 신고앱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 마무리하며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려면,
이런 반복되는 학대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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