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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상품권, 앞으로 최대 100%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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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상품권, 앞으로 최대 100% 환불 가능해진다

#상품권환불 #공정위 #소비자권익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은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기프티쇼·컬쳐랜드·모바일팝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 제한·양도 금지 등 불공정한 조항 85개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전자상품권, 앞으로 최대 100% 환불 가능해진다

달라지는 환불 기준

  • 기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액면가의 90%까지만 환불
  • 개정 후:
    • 5만 원 이하 상품권 → 90% 환불
    • 5만 원 초과 상품권 → 95% 환불
    • 포인트 선택 시 → 100% 환불 가능

주요 개선 사항

  1.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 시에도 잔액 환불 보장
  2. 시스템 장애 시 정상 환불 조치 의무화
  3. 선물받은 상품권도 동일 환불권 보장
  4.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이나 현금으로 진행
  5. 과도한 환불 수수료 금지 및 청약철회권(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6. 불합리한 양도 제한 삭제 →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자유로운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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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의미는?

그동안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후 90% 환불이라는 제한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보다 투명하고 유연한 환불·양도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권익 강화는 물론, 업계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상품권 환불 과정에서 현금 환급이 기본 원칙이 되며, 소비자는 구매일·충전일로부터 5년 내 언제든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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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상품권, 앞으로 최대 100% 환불 가능해진다”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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