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 폐지 추진 개정안 발의…표현의 자유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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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는 규정을 삭제
-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의사·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근간
-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손상되는 명예는 허명(헛된 명성)에 불과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모욕죄 폐지
- 부정적인 감정·의견 표현을 국가 형벌권으로 다스릴 필요가 없음
- 모욕은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할 우려
- 따라서 삭제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 명예에 관한 죄 → 친고죄로 전환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앞으로의 변화와 주의할 점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된다면, 사실을 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더라도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처벌은 줄어들더라도 ‘바르고 고운 말’ 사용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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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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