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포도 루비로망 샤인머스켓 가격이 된다?
샤인머스캣에 이어 ‘루비로망’…제2의 포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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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 사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일본이 개발한 고급 포도 ‘루비로망(Ruby Roman)’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중국·한국 3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온라인에서는 “누가 잘못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 정리
- 일본 개발
일본 이시카와현이 2007년 ‘루비로망’을 독자 육성하고 품종 등록. 한 송이에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고급 과일 대접을 받음. - 품종보호 등록 미비
문제는 일본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규약에 따라 한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
(출원은 출시 후 6년 내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국 개입
중국에서 묘목을 불법 반출(‘훔침’) → 자체적으로 재배 및 판매 시작. - 한국 유입
한국 농가가 중국에서 묘목을 구입.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 여부 확인 →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합법적으로 재배·판매 시작. - 일본의 뒤늦은 항의
일본 측은 “한국이 우리 것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상 한국은 국제 규약을 따랐기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

불법인가, 합법인가?
- 한국 입장:
한국은 중국에서 들여온 묘목을 국내법과 국제 규약(UPOV)에 따라 합법적으로 재배 중.
즉, ‘불법’은 아니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 - 중국 입장:
애초에 묘목을 무단 반출한 주체. 이번 사건의 ‘시작점’. - 일본 입장:
개발국이지만 품종보호 등록을 하지 않은 책임이 결정적으로 작용. 샤인머스캣 때와 똑같은 상황.

국가별 관점
- 일본 → 모든 것을 고급화 (고급 과일, 고가 전략)
- 중국 → 모든 것을 훔침 (묘목 무단 반출·재배)
- 한국 → 모든 것을 보급화 (합법적으로 확인 후 대중적 유통)
이번 ‘루비로망 사태’는 “한국이 훔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불법 반출은 중국, 등록 누락은 일본, 보급화는 한국의 몫이 된 셈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국제 규약(UPOV)에 맞춰 보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일본의 실책”과 “중국의 불법 반출”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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