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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노후 보장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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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노후 보장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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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을 위한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소득과 의료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기 위해 지원 기준과 금액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농촌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해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25만 5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 28% 지원과 복지부 22% 경감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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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 상향… 연금 지원액 증가

내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5만 350원으로, 올해보다 4000원 늘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년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기준소득금액 상향과 맞물려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강화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지원 신청 시 소급 적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신청 이전의 보험료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노후 보장 더 두텁게

30년간 208만 명 지원… 성과도 뚜렷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8만 2000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며, 월평균 42만 5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정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합니다.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시·군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화로 신청하는 비대면 방식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의 노후와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사회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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