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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국 최초 ‘도민연금제’ 도입…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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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국 최초 ‘도민연금제’ 도입…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경남, 전국 최초 ‘도민연금제’ 도입…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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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자체 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만 40세부터 54세까지의 경남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인 도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은 소득 구간별 단계적 확대 방식으로 진행돼, 우선 연소득 3896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부터 가입이 시작됩니다. 이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씩, 10년간 총 240만원의 도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도 지원금 240만원, 연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원이 적립됩니다.
60세 이후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월 약 21만7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단, 도 지원금은 경남에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수령 방식은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 선택형이며,

  • 가입 후 10년 경과,
  • 만 60세 도달 시점,
  • 가입 5년 이상 및 만 55세 이상일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도 해지 및 환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10만 명 누적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용 기금 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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