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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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김명신이 무능한 이유로는 탄핵이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탄핵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김명신 디올백 관련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 현재 언론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판단하건대,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11월 27일(영국 시간 오전) 김명신은 디올백 관련 뉴스를 소송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김명신은 공식적인 행적이 사라졌으며 영국을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 TOP 3 인사도 경질되었는데, 이는 사상 최초로 TOP 3 인사를 동시에 경질한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통령실은 3일째 공식적인 대응이 없고 모든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디올백 선물에 대한 법리 해석에서는, 김명신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김명신은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영란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의 소리에 대한 뇌물 공여죄로 김명신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소리는 뇌물 공여죄를 적용하려면 김명신이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가능합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선물은 모두 김영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물을 돌려주려고 했거나 창고에서 보관 중인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선물 수령을 인지한 즉시 감사원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아무도 신고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이 형사 소추 면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발될 수 없지만, 퇴임한 후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정취재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함정취재라는 단어 자체는 법에 나와 있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함정취재로 인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취재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함정취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범죄 의사를 명백히 가지지 않았을 때에 범죄 의사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안내를 받고도 선물을 주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적인 의도를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선물을 준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물을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명신은 초대받고 경호원과 보안 검사를 통과한 후에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제지를 받지 않고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도 성립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초상권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도의 경우에는 공익이 현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명신이 인사청탁을 받고 북한 관계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김명신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적힌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는데… 진짜 뉴스는 왜 조용할까요…
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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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히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