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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당국, “은행도 암호화폐 보유 가능”… 블록체인 수수료 지급 목적 한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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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당국, “은행도 암호화폐 보유 가능”… 블록체인 수수료 지급 목적 한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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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규제당국이 은행의 제한적 암호화폐 보유를 공식 허용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화요일 발표한 해석서(Interpretive Letter)를 통해
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기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미 규제당국, “은행도 암호화폐 보유 가능”… 블록체인 수수료 지급 목적 한정 허용

■ 블록체인 수수료·테스트 목적… “합리적 필요 범위 내” 보유 허용

OCC는 이번 해석에서 은행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보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가스비) 지불 목적
  • 자체 서비스·플랫폼 테스트 목적
  • 암호화폐 기반의 합법적 금융 활동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보유

하지만 OCC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필요(reasonably foreseeable need)”에 한정한다며
대규모 보유나 투자 목적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
하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량의 보유는 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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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블록체인 연계 서비스 확장 기대감

이번 해석서는 전통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가속화
  • 토큰화된 자산·예금(Digital Asset) 실험 확대
  • 은행의 안정적인 크립토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온체인 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예금 등 금융 혁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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