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vs 압구정 수선집… 대법원 “리폼은 곧 상표권 침해 아냐” 판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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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서울 강남의 한 수선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 결과를 넘어, 국내 리폼 시장과 명품 브랜드 권리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경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모두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원단과 금속 부품을 재사용,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했습니다. 건당 10만~70만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 등에서 거래될 수 있고, 소비자가 이를 루이비통이 만든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1500만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했고, 리폼 후 제품이 다시 그 소유자에게 반환됐다면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개인 수선·변형 서비스 자체는 상표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도 분명히 했습니다.
리폼업자가 사실상 제품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처럼 거래되도록 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명품 리폼과 상표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리폼업자 이경한 씨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소비자가 맡긴 물건을 수선해 돌려준 것뿐”이라며 “이게 안 된다면 옷 수선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소비자의 소유권’과 ‘상표권자의 권리’ 사이 경계선을 보다 정교하게 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특허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될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리폼 산업 전반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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