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엡스타인 문서 공개 중 중대 실수… 피해자 수십 명 신원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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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피해자 신원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법적으로 반드시 가려야 할 피해자 실명과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47명 중 43명, 실명 그대로 공개
WSJ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7명의 피해자 가운데 43명의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문서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들 중 20명 이상이 미성년자 피해자였으며,
단순 이름을 넘어
- 거주지 주소
- 운전면허증 정보
- 기타 개인 식별 정보
까지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 보호 원칙과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안입니다.

법무부 “전체의 0.001%… 수정 중”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당 오류가 전체 자료의 0.001%에 불과하다며
현재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즉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노출되면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색조차 안 했다” 변호인단 강력 반발
특히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12월 4일 이미 350명의 피해자 명단을 사전에 전달받았음에도,
이름을 걸러내기 위한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법원에 다음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 문제의 문서가 게시된 관련 웹사이트 즉각 폐쇄
- 향후 문서 공개 절차를 감시할 독립적인 감독관 지정
이는 법무부 내부 통제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엡스타인 사건, 또 다른 상처 남기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은
그 자체로도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번 문서 공개 사고는
국가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사법적 투명성과 공공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보 공개”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쉽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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