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 코인 투자로 회사 돈 43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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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황정음의 입장 발표
황정음은 5월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100% 본인 소유의 법인이었으며, 해당 법인의 모든 수익은 본인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2021년경 주위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며 “미숙한 판단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제3자 피해는 없어”… 횡령 후 코인 투자, 손실도 인정
황정음은 총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씨 측은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었기에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고 해명하며, 고의적인 사적 유용이 아닌 회사 성장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은행 외의 채권자는 없으며,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일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정리 중임을 전했습니다.
피해금 변제 중… 자산 처분 계획도
현재 황정음은 본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상당 부분을 변제한 상태이며, 남은 미변제금에 대해서도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해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정음은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사건의 경위와 변제 계획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듯… 도덕적 책임은?
법적으로는 본인이 소유한 법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의 재무 구분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황정음의 이번 행동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향후 연예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중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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