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보류? 결국 6월 시행, 소비자 안전 강화 위한 조치
#해외직구 #소비자안전 #기업경쟁력 #직구금지 #6월시행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공문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세 이하 어린이용품 규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34개 어린이용품, 화재 및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생활화학제품 제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승인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화장품 및 위생용품 검사 강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 가짜 물품 차단: 가짜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편이 검토됩니다.
- 개인통관부호 보호 강화: 기존에는 부호+성명 또는 전화번호 일치만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방안은 2024년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소비자안전, 기업경쟁력, 직구금지, 6월시행
핑백: 체지방률 30% 넘게 나온 여자 아이돌, 의미 있는가? - 케케우 - 모든핫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