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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보류? 결국 6월 시행, 소비자 안전 강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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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보류? 결국 6월 시행, 소비자 안전 강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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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공문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보류? 결국 6월 시행, 소비자 안전 강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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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세 이하 어린이용품 규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34개 어린이용품, 화재 및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제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승인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3. 화장품 및 위생용품 검사 강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4. 가짜 물품 차단: 가짜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5.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편이 검토됩니다.
  6. 개인통관부호 보호 강화: 기존에는 부호+성명 또는 전화번호 일치만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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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방안은 2024년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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