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양자 제도 변경 자녀도 건강보험 돈내라고?
최근 SBS Biz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만 만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건보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무임승차’ 논란에 대응하여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변경안은 무려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최대로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한 부모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그들은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족 간의 의료보장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은퇴한 고령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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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히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