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불가능하다고 하니 바로 반박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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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또한,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대해 7만2614건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운영자로서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의 대비와 반응
이번 제재를 발표하며 공정위는 44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과거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제재 당시의 보도자료가 27쪽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쿠팡 측의 강한 반발을 예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Q&A 형식의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쟁점에 대한 사전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공정위의 입장: 이번 제재는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는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노출 문제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 유인이 어려운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검색순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반박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 방침에 적극 대응하며 재반박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쿠팡은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의 실질적 차이가 없으며, 다른 유통업체들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쿠팡의 주장: PB상품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며, 내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임원진을 동원한 리뷰 작성도 긍정적인 리뷰만이 아니라 충실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의 여파
이번 제재는 PB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부당한 판촉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공정위의 입장과 쿠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제재가 로켓배송 서비스와 직매입 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공정위의 대응: 공정위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켓배송 필터 적용이나 광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노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쿠팡과 공정위 간의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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