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범죄 이력자 모집 공고 실수로 논란
최근 코스트코가 공개한 채용 공고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공고는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 중 부정한 행위로 해고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의 지원 자격을 명시해 마치 범죄 이력자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공고문 작성 실수임을 밝히며 즉시 수정 조치를 취했다. 코스트코는 “해당 공고는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것이며, 저희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라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 부문은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자’로,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 및 건물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며, 병역 사항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명시되어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1차 및 2차 면접, 건강검진, 그리고 합격자 통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코스트코 측은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 실수에 대한 논란은 잠시 화제가 되었으나, 코스트코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용 공고 작성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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