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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승인 30분만에 취소요청 했더니 위약금 1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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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승인 30분만에 취소요청 했더니 위약금 101만원

카드승인 30분만에 취소요청 했더니 위약금 101만원




소상공인 어머니의 인터넷 광고 마케팅 계약, 위약금 문제로 고민

소상공인으로 활동 중인 한 어머니가 인터넷 광고 마케팅 업체와의 구두계약 후 발생한 불일치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월 11,000원에 이용 가능하다고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12개월 할부로 234만 원이 결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광고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 내용이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달랐다는 사실을 카드승인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1시간 만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미 위약금이 발생했고, 업체는 청약철회를 거부하며 10% 위약금으로도 합의해지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계약대로 1년간 광고를 이용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분 전에 결제한 금액의 취소가 어려운 현실에서, 1년 뒤에 이미 완납한 계약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영업 담당자는 초기의 234만 원 결제에 대해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설명했고, 총괄팀장은 영업 파트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어머니는 광고 업체와의 분쟁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광고 마케팅 업체와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청약철회 권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특히 불공정한 위약금 조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가족 또는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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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터넷광고마케팅 #소상공인 #위약금 #계약분쟁 #구두계약 #청약철회 #소비자보호

작성자: (뉴스 케케우)
ⓒ 2023

도움: (히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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