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 체류자, 한국서 ‘조건부 운전’ 가능해질까? 경찰, 임시 운전 허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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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도 곧 ‘조건부 운전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함께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운전 허용 기간은 1년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국이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약 비가입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단기 체류 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사실 한중 양국은 이미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협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6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관련 검토안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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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중국 측의 회신이 올 때까지 교통안전과 관리 체계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기술 수준과 제조사별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조건부 운전 허용’이 현실화된다면, 관광과 비즈니스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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