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몰, 가격 오류로 인한 상품 회수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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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오류로 주문했더니 “횡령죄” 협박?
한 소비자가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신발을 주문했다가 난데없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6일 이랜드몰에서 특가로 떠 있는 스케쳐스 신발을 주문해 정상적으로 결제 후 배송받았다. 하지만 3월 4일 이랜드몰로부터 두 건의 문자를 받았다.
첫 번째 문자에서는 “가격 오류로 인해 상품 회수가 필요하니 미사용 상태라면 재포장해 문 앞에 두면 기사님이 방문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자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 “상품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정상 판매가(99,000원)에서 결제 금액(54,18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44,820원)을 입금해야 한다”
- “회수 미협조 또는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소비자, “정가보다 살짝 저렴했을 뿐인데 횡령?”
A씨는 “단순 가격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횡령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더군다나 주문 당시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도 아니었다.
- 공식 판매 가격은 79,000원
- 소비자는 54,180원에 결제
이에 대해 A씨는 “정상적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구매한 소비자가 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냐”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 네티즌 반응, “이게 어떻게 횡령이냐”
이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랜드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상적인 가격으로 샀으니 소비자한테 책임이 없다.”
- “영수증도 있고 결제도 했는데 무슨 횡령?”
- “기업이 실수하면 소비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
📌 법적 논란과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이랜드몰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전자상거래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업자가 명백한 오류임을 입증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가격을 입력한 것이 아닌 이상, 구매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랜드몰의 추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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