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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범인, 최윤종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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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범인, 최윤종 반성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받았습니다.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범인, 최윤종 반성문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윤종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A씨는 “최윤종이 자신은 잘못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윤종의 불성실한 반성문 제출도 유족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윤종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반성문을 작성했으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최윤종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왜 살리느냐”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 A씨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모두에서 인간적인 사과가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A씨는 또한 “이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아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오빠 A씨와 같은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반영하며,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작성자: (뉴스 케케우)
ⓒ 2023

도움: (히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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