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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20대 남성,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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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20대 남성, 적반하장

주유 중 흡연 위험한 행동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의 셀프 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가 주유 중 담배를 피웠다는 소식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험한 행동에 놀란 주유소 업주

A씨는 주유하는 도중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주유소 업주는 사무실에서 이를 발견하고 “뭐 하는 거냐. 담배 끄라”며 즉시 나와 A씨를 제지했다.

논란의 중심, A씨의 거친 반응

업주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주유를 계속하면서 꽁초까지 바닥에 버렸다는 것이다.

법적 대응의 한계

업주는 이 행동에 대한 법적 대책을 알아보려고 경찰, 소방서, 보건소에 문의했으나 현재로서는 딱히 A씨와 같은 행동을 제지할 법적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전문가의 의견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력한 제재 필요성 증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대형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후 JTBC 측은 “A씨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자기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저러냐. 지능 문제 아니냐, 왜 저러고 사냐”고 발언,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작성자: (뉴스 케케우)
ⓒ 2023

도움: (히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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