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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몰카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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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몰카 문제 없나?

김건희 여사, 명품 준 목사 대통령 행사 초청” 의혹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영상에는 “지난해 9월 13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다”며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며 영상 공개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몰래 촬영했다고 합니다만… 이건 기획 취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건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겠지만 해당 목사도 뭔가 원하는것이 있으니 명품을 사들고 방문을 하였고 둘 사이가 틀어져 해당 영상을 공개를 한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서울의소리 측에서 말하길 해당 목사는 통일 운동가라고 합니다. 윤대통령 때문에 북한과 사이가 나빠지는것을 방지하고자 여사님에게 말을 전하러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김여사는 지금까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던 명품선물을 돌려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몰카 문제 없나?

함정취재 문제없나?

서울의소리 측은 “많은 나라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이나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의 접근이나 취재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또 함정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 감시 또는 공익을 위한 함정취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하며 영국에선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시민단체 ‘레드 바이 동키스’가 탐사보도 전문기자 앤서니 바넷과 협업한 함정취재를 통해 영국 국회의원들이 컨설팅 회사 자문에 응하는 조건으로 일당 1만 파운드를 제시한 영상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부업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며 예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 역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범죄나 비리 현장 고발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 비밀촬영 등 함정취재를 데스크나 책임자와 미리 협의한 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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