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최대 18억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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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뛰는 동안 공제 기준은 1997년 이후 29년째 묶여 있었던 만큼, 늘어난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일괄공제는 5억 원 → 8억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 →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치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일괄공제만 상향해도 연평균 6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고,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실제 감소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공제가 1996년 이후 29년간 동결된 사이, 과세 대상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010년 피상속인 중 2.9%만 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년에는 15%까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1.4%에서 6.82%로 뛰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공제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을 사실상 재산 분할로 보고 전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편을 두고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설정됐다”며,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유족들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개편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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