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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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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핀 사람

#항공기 #기내흡연 #전자담배 #항공보안법 #벌금 #징역

항공기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흡연이란 담배, 대마초 등 연기를 내뿜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금연초, 전자담배 등도 포함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핀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계류 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이며,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배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벌금형으로 조금 유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9.11 테러 등으로 항공기 안전에 매우 민감한 미국이나 호주 등 서구권 국가의 경우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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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핀 사람”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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