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 밑에 볼일 보고 도망’… 창원 상가 CCTV에 찍힌 배달기사 논란
#배달기사논란 #창원상가 #대변도주 #CCTV공개 #경범죄처벌법 #인터넷화제
창원 한 상가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이버 인터넷 커뮤니티 한 카페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배달기사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실제 CCTV 영상까지 함께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긴 황당한 장면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벌어진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오전 11시 33분경, 헬멧을 쓴 남성이 상가 지하로 내려오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계단 밑에서 볼일을 보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한다.
A씨는 “치우고 가라고 했지만, 말도 없이 사라졌다”며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하며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함께 공개된 CCTV에는 문제의 남성이 상가 지하 공간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리꾼들 충격… “사람이 맞나 싶다”
해당 영상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들의 분노와 충격을 동시에 자아냈다.
일부는 “이건 배달기사가 아니라 야생동물 수준이다”, “영상 보기 전엔 믿기 어려웠는데 보고 나서 후회했다”, “꼭 잡아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실제로 법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CCTV가 공개된 만큼 신원 확인은 시간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배달업 종사자 전반에 대한 이미지 훼손 우려와 함께, 상가 입주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쾌감과 불안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다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기사논란,창원상가,CCTV공개,대변도주,경범죄처벌법,상가사건,인터넷화제,도망간배달기사,공공장소대변